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1-21
- 시행
- 2014-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93호
개정이유 — 전자담배 등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 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2616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궐련의 담뱃갑포장지 대신 담배제품의 포장지 또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궐련을 준용함.
- 나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궐련의 담뱃갑포장지 대신 담배제품의 포장지 또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궐련을 준용함.
나.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9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2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2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8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4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1-21
- 시행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