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91호
개정이유 — 가.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각 법령에서 규정된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중시설에 포함되는 노인복지시설도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과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하는 소규모 시설이므로 설치신고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더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설치신고에 따른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자 함.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사진 매수를 줄이고, 재발급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자격증 발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비용수납한도액 산정기준을 현행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과 일치시키고, 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을 개선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바. 노인복지관 운영기준에서 기능회보훈련시, 물리치료장비 사용시 지도받을 수 있는 의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함
-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소재지 변경신고 포함)를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6호, 제20조제1항제6호, 제25조제1항 제6호, 제28조제1항제6호, 제29조의15제2항제6호 신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안 제16조
-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제외하도록 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 첨부 서류에서 시설의 평면도를 삭제 함.(안25조, 29조의 15)
-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고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사진매수를 2장에서 1장으로 줄이고,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10,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함안 제29조의9제1항, 제4항, 별지 제20호의 3서식
- 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비용수납한도액 산정시 생계보호비 산정항목 중 ‘연료비’를 ‘취사용연료비’로 ‘피복비’를 ‘피복·신발비’로 변경하고, 월동대책비 등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둠제33조제2항
- 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의 인력배치기준 중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현행 입소자 3명당 1명에서 시설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중 입소자 4.5명당 1명 이상으로 규제완화별표2, 6.직원의 배치기준
- 바
노인복지관의 직원 자격기준에서 ‘상담지도원’을 ‘사회복지사’로 변경하고, 기능회복훈련시, 물리 치료장비는 관할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와 함께 촉탁의의 지도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별표7. 직원의 자격기준, 별표8 5.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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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7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