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9
- 공포
- 2015-03-24
- 시행
- 2015-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339호
개정이유 — 국외 재해 발생시 국외 요양비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이송비 지급시 거리 제한기준 1km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외 발생 재해 요양비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19조제2항~6항
30일 이상 국외 요양이 예상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국내요양하도록 사전 통지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국외요양여부를 사전 확인에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거나, 상병상태가 위중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을 초과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비용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 평균진료비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 나이송비 지급기준 완화 및 장해심사 출석비용 지급 근거 신설안 제15조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통원이나 퇴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km 이상인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나 교통수단 이용이 증가하고 거리 산정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1km 거리제한을 삭제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한 교통비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안 제6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 개최횟수가 증가하고 특이질병을 통합?심의함에 따라 전문가 확보를 위해 위원정수를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함
- 라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외 발생 재해 요양비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19조제2항~6항)
30일 이상 국외 요양이 예상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국내요양하도록 사전 통지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국외요양여부를 사전 확인에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거나, 상병상태가 위중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을 초과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비용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 평균진료비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나. 이송비 지급기준 완화 및 장해심사 출석비용 지급 근거 신설(안 제15조)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통원이나 퇴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km 이상인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나 교통수단 이용이 증가하고 거리 산정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1km 거리제한을 삭제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한 교통비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안 제6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 개최횟수가 증가하고 특이질병을 통합?심의함에 따라 전문가 확보를 위해 위원정수를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함
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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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30
- 예고 종료2014-12-09
- 공포2015-03-24
- 시행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