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344호
개정이유 — 국외 재해 발생시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산재재심사위원회조사연구원의 자격을 폐지하는 등 국민 부담 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감축·완화하려는 것임.
- 가국외 발생 재해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9조제1항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청구시 해당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폐지하고,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객관적으로 업무상 재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완화함.
- 나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 폐지안 제72조제1항
산재보험 재심사 업무에 다양하고 폭넓은 자격이 필요해짐에 따라 일정 자격소지자만 규정된 현행 자격기준을 폐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외 발생 재해 제출서류 간소화 (안 제19조제1항)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청구시 해당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폐지하고,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객관적으로 업무상 재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완화함.
나.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 폐지 (안 제72조제1항)
산재보험 재심사 업무에 다양하고 폭넓은 자격이 필요해짐에 따라 일정 자격소지자만 규정된 현행 자격기준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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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4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