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2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703호
개정이유 — 여객선 해기사의 신속한 의사결정, 통솔력 등 해상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 위하여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여객선 해기사 직무교육 강화별표1 개정
여객선 해기사의 “여객선직무교육(3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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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객선 해기사 직무교육 강화(별표1 개정)
여객선 해기사의 “여객선직무교육(3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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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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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2
- 예고 종료2014-12-02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