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2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700호
개정이유 — 2014년도 핵심규제 개선 이행과제로서 양륙항 지정 제도 폐지 및 원양어업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부과 제도 폐지 등 불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불필요한 제도개선으로 국민편익 도모안 제7조, 제31조
1) 수산물의 수급 등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어획물 양륙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업활동 부담 경감을 위해 폐지(안 제7조 삭제)
2) 원양어업 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이나 신고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폐지(안 제3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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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필요한 제도개선으로 국민편익 도모(안 제7조, 제31조)
1) 수산물의 수급 등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어획물 양륙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업활동 부담 경감을 위해 폐지(안 제7조 삭제)
2) 원양어업 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이나 신고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폐지(안 제3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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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2
- 예고 종료2014-12-02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