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4
- 공포
- 2015-05-18
- 시행
- 2015-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5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사망자의 환급금 지급을 위한 주된 상속자의 기준 설정(안 제35조의2)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상속자의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주된 상속자의 기준 규정 나.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및 미비사항 보완 등 지방세 과세업무 및 체납액 징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추가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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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4
- 예고 종료2014-12-04
- 공포2015-05-18
- 시행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