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724호
개정이유 — 법정 방제능력 확보 및 효율적 방제업무 수행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방제사업의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방제분담금 부과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며 방제분담금 징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 절차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해양환경관리업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3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제54조
- 나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제96조의2
- 다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 등에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등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6조의3 신설
- 라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의무자가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를 조정함안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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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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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8
- 예고 종료2014-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