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80호
개정이유 — 군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공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과 비교,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거나 불필요하게 규제되어 있는 기준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정책의 성공적 이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함.
- 가군무원 공채 시험시 자격증·면허증 응시자격 적용기준 개선안 제19조의 2 및 별표 5 신설
군무원 공개경쟁시험시 자격증 필수직렬은 현행 자격증·면허증 기준자격을 유지하고, 자격증·면허증 자격기준이 없는 직렬은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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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무원 공채 시험시 자격증·면허증 응시자격 적용기준 개선(안 제19조의 2 및 별표 5 신설)
군무원 공개경쟁시험시 자격증 필수직렬은 현행 자격증·면허증 기준자격을 유지하고, 자격증·면허증 자격기준이 없는 직렬은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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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8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