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5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3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노동관서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 등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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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1
- 예고 종료2014-12-05
- 공포2014-12-31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