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4-124호
개정이유 — ㅇ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여권 영문성명 표기와 관련한 예외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ㅇ가족관계등록부에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시안 제2조의2제1항
외국 성명을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경우 그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귀화자, 복수국적자 및 영주권자 등으로 구체화함.
- ㅇ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 신설
외교부장관이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재외공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가족관계등록부에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시(안 제2조의2제1항)
- 외국 성명을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경우 그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귀화자, 복수국적자 및 영주권자 등으로 구체화함.
ㅇ 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 신설)
- 외교부장관이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재외공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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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6
- 예고 종료2015-0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