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2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52호
개정이유 — 친자연적인 장사문화를 확산하고, 화장률 상승 등 변화된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묘지설치 거리 제한, 자연장지 표시규격 등 규제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묘지설치 거리제한 완화
– 개인묘지, 가족묘지 설치 시 현행 도로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인가 등 공중 수시집합시설로부터 500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각각 200미터 이상, 300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개정 (2) 자연장지의 표지규격 확대
– 현행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자연장지 개별표지의 면적을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개정 (3)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용
– 현재 산림보호구역 내 모든 장사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나, 편의시설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둔 3만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에 한해 조성 가능하도록 개정 (4) 종교단체 조성 자연장지·수목장림의 설치가능면적 확대
– 종교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수목장림의 면적을 현행 3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4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개정 (5) 자연장 사용용기에 대한 제한 완화
– 현행 가로, 세로, 높이 각각 30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자연장 용기크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자연장 깊이(30센티미터 이상)에 알맞은 용기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6) 개인묘지의 설치기준 중 안전관련 규정 일원화
– 현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개인묘지의 안전기준과 석축·인입도로의 계단 규정을 통합·일원화하여 간소화 (7) 개인·가족자연장지의 변경신고사항 완화
– 개인·가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8) 보존묘지 지정 해제 시 반납기한 연장
– 보존묘지 지정 해제 시 현행 15일 이내 지정서 반납 규정을 30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개정 (9)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후 현행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납부기한을 20일 이내 납부로 연장하여 개정
-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전임교원 요건 완화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전임교원 자격요건을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으로서 대학·대학교에서 장례지도 관련 학과의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하고 있거나 강의했던 사람에서 1년 이상 강의하고 있거나 2년 이상 강의했던 사람으로 완화하여 개정 (2) 사설 자연장지 조성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완화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사설화장시설·봉안시설과 동일하게 현행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업무정지 3개월에서 각각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업무정지 1개월로 완화하여 개정 (3) 매·화장 등 신고절차 간소화 및 장사시설 현황 보고주기 완화
– 매·화장 등 신고 시 현행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중 한곳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장사시설 현황 보고를 현행 반기별 보고에서 연 1회 보고로 완화하여 개정 (4) 분묘 재공고기간 완화
– 분묘 재공고 시 현행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 지난 후 재공고에서 40일 이후 재공고로 완화하여 개정 (5)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완화
– 사설화장시설 설치 시 제출서류인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중 조경 계획서의 제출을 면제 (6)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장신청기간 완화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장신청기간을 현행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연장 신청에서 4개월 이내 연장 신청으로 완화 (7)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신고 시 제출서류 완화
–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신고 시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만 가능하던 것을 동 서류 이외에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도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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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2
- 예고 종료2015-01-12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