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30
- 공포
- 2022-01-28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79호
개정이유 —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8331호, 2021.7.27. 공포, 2022.1.28.시행)에 따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별표 7 처목 신설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나과징금 분할 납부 금지 규정 삭제제39조5항 삭제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례식장 영업자가 이용자에게 계약 내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계약 내용 설명 의무 신설
소관 부처는 장례식장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영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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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제5항
변경 전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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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특히 별표 7의 과태료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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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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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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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2
- 예고 종료2021-12-30
- 공포2022-01-28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