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2
- 공포
- 2016-08-29
- 시행
- 2016-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177호
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같은법 개정 (법률 제13660호, 2015.12.29. 시행예정일 2016.8.30.)에 따라 공설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연친호적 수목장림의 장려 및 장사시설 범위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수목장림 조성시 산지조성신고 의제되는 면적 규정안 제19조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종·문중 수목장림 조성시 100㎥ 미만은「산지관리법」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함. 2) 공설 장례식장의 이용대상 및 시설·설비 기준 규정(안 제26조의3)
-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조례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설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사망자정보 입력 장사시설 범위 규정안 제26조의4
- ○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장사시설은 개인과 가족이 설치한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관리자로 대상을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설 장례식장의 이용 대상과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목장림 및 사망자 정보 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목장림 조성 시 산지조성신고 의제 면적 확대
가족·종·문중 수목장림을 만들 때,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함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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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을 8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100제곱미터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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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산정할 때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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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제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간주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특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절차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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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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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2
- 예고 종료2016-05-02
- 공포2016-08-29
- 시행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