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6
- 공포
- 2018-06-19
- 시행
- 2018-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30호
개정이유 —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에 따라 거래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기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확대
- 나공공법인의 자연장지 조성 조건 완화안 제20조
공공법인이 국·공유지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소유 토지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다수변 구역 내 개인·가족자연장지 설치 및 문화재·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면적 상한확대안 제22조
자연장지 설치 제한지역인 수변 구역 내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및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조성면적 상한을 현행 3만에서 10만 제곱미터로 확대.
- 라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등의 봉안기간 종료 후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안 제9조, 제24조, 제26조의2
무연고 시신,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무연분묘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는 매장·봉안기간 종료 후 집단매장 대신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하도록 함.
- 마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함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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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6
- 예고 종료2018-05-16
- 공포2018-06-19
- 시행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