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5
- 공포
- 2019-06-04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78호
개정이유 — 법인묘지 등의 설치ㆍ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01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기준을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별표 6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고, 과징금 기준의 등급별 연간매출액과 1일 과징금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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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별표 6)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고, 과징금 기준의 등급별 연간매출액과 1일 과징금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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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5
- 예고 종료2019-04-15
- 공포2019-06-04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