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83호
개정이유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장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376호, 2019. 4. 23. 공포, 2019. 7. 24. 시행)됨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정절차를 정비하고,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단축하며,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사항 및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사항을 완화하고, 장례식장 폐업 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단축제9조제1항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나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사항 완화제12조제3호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를 봉분 또는 평분에서 평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개인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 다가족묘지등의 변경 허가 사항 완화제13조제3호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 라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등에 매장된 유골의 봉안기간 단축제24조제1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마보존묘지등의 지정절차 정비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보존묘지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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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2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