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5-02-1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99호
개정이유 — 시행령에서 추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비산배출 저감대상업종에 대해 각각 구체적 사업범위 및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가비산먼지 발생사업 범위 규정 및 제철·제강업에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 시설관리기준 적용안 제58조, 별표 13
1) 시행령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추가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운영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정함.
2) 비산먼지 발생이 많고 유해성분 포함 가능성이 높은 제철 및 제강업에 대하여, 일반적인 비산 먼지 억제 시설관리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나수수료 산정방법 개선안 제65조의2, 제82조의7 신설
1) 현행 법령상 배출가스 인증시험 수수료, 배출가스 저감효율 확인검사 수수료는 단순히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보다 투명하게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매각 범위 규정안 제79조의4, 제79조의5
1) 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또는 관련 부품 구매 시 국고지원을 받은 경우 차후 폐차 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부품을 반납토록 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반납대상에서 누락되어있어 이를 명시함.
2) 시·도지사가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이용·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라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차종을 확대안 제124조의2
현행(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에서 15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 및 3.5톤 미만 화물차로 대상을 확대하여 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도모함.
- 마굴뚝 자동측정기기 형식승인제 개선안 별표 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형식승인” 뿐만 아니라 “예비형식승인”을 득한 측정기기도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 바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안 별표 10의2
강선 제조업 등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으로 신규 편입된 15개 업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함.
- 사운행차(휘발유·가스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개선안 별표 21
1) ’06년식 휘발유차(’08년식 가스차)부터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동일 적용하여 이전연식 대비 대폭 강화된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이들 ’06년식 이후 차량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은 이전연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제작차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또한 캘리포니아 기준을 동일 적용하고자 함.
- 아측정기기 관련 행정처분 정비안 별표 36
1) 법 제32조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1 92 Tf1 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
2) 측정기기 또는 부대장치 등을 고의로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비정상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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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3
- 예고 종료2015-0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