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320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것임
- 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기폐차 권고 대상 경유차를 확대안 제79조제1항제1호
조기폐차 권고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별표17제2호 “마~아목”(2006년 1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으로 규정하던 것을 “바~아목”(2009년 9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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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기폐차 권고 대상 경유차를 확대(안 제79조제1항제1호)
조기폐차 권고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별표17제2호 “마~아목”(2006년 1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으로 규정하던 것을 “바~아목”(2009년 9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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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7
- 예고 종료2022-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