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128호
개정이유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방지시설의 종류 및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미설정된 8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방지시설을 원심력집진시설 등 6종류로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종류를 전력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4종으로 규정함안 제37조의3 및 별표 9의2 신설
- 나
8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8 제2호가목1) 및 제2호나목1) 신설)
-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9 제3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기준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도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시기 부착 면제 및 부착 유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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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별표 8 제2호가목1) 및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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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물인터넷(IoT)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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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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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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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4
- 예고 종료2021-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