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224호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시행)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 업종이 입지 가능함에 따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조건사항에 관련 업종을 추가하고자 함
- 가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기준 준수사항에 업종 추가
1) 조쇄 및 분쇄 공정에 관련 업종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추가하여 벽면·지붕 구조물을 설치하게 함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시행규칙 별표 14 제6호 개정)
2) 살수시설을 적정 운영하게 하도록 하고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을 의무화함(안 비고2 신설)
3) 시행에 관한 적용례를 시행일 이후 최초 신고사업부터 적용(안 적용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연녹지지역 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설 설치 기준과 사물인터넷(IoT) 기기 부착 의무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산먼지 억제 대상 업종 확대
소관 부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허용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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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4 제6호
변경 전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하며, 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변경 후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과 자연녹지지역 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만 해당하며, 시멘트 제조업의 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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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변경되는 규정은 시행일 이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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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산먼지
공사나 작업 과정에서 먼지가 공중으로 날려 다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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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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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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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9
- 예고 종료2022-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