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917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19.4.2 공포, ’20.4.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및 건설·농업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률 제·개정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삭제
- 나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강화안 제37조의4 및 별표 36
관리기준에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 작성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신설함
- 다법률 개정으로 저공해 조치대상에 추가된 건설기계 범위 구체화안 제79조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저공해 조치대상에 추가함
-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성능점검 및 수시검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2조, 제82조의4, 제82조의8부터 제82조의11까지
- 마선박 도장시설에 대한 친환경 친환경도료 사용 규정 신설안 별표 10의2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미만인 도료를 사용하여 선박 도장을 할 경우에 방지시설 설치 대신 5wt%미만 도료 사용율을 적용하도록 함
- 바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안 별표 11
대기오염물질 감축계획의 수립·이행 등에 관해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 시행안 별표 11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를 부여함
- 아건설·농업기계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안 별표 17
입자상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암모니아(NH3) 기준 및 입자개수 기준을 신설함
- 자자가측정 관련 불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36
사업자가 조작 등으로 자가측정결과를 거짓 기록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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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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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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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1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