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2-03 예고
- 입법예고
- 201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7호
개정이유 — 대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일부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부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8
1) 액체연료 사용보일러가 기체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액체연료 사용 보일러의 기준을 적용
2)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평택화력발전소(1∼4호기, ‘96.6.30이전 설치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100(4)ppm을 적용
3)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시설 중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보일러시설·가열시설의 기준 초과 인정시점을 "연료투입 2시간 전 또는 버너소화 2시간 전“으로 규정 * 미분탄사용시설 및 순환유동층 연소시설에 한함.
- 나자가측정 대상 개선안 별표11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배출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는 경우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자가 측정 대상에서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가측정 대상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배출허용기준의 합리적 개선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보일러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액체연료 사용 보일러 기준에 맞추고, 특정 발전소의 기준을 적용하며, 고체연료 사용 시설의 기준 초과 인정시점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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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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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서 배출할 수 있는 최대 허용량을 정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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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3
- 예고 종료2015-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