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간 동일·유사 부서를 통합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전산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복수직렬 정원의 일부(81명)를 전산직렬 단수정원으로 조정하고, 우정물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방형 직위 대상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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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3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