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3
- 공포
- 2015-01-12
- 시행
- 2015-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4-110호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에서 6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10.9퍼센트에서 20.8퍼센트까지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1만원 인상하는 한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20만원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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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8
- 예고 종료2014-12-23
- 공포2015-01-12
- 시행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