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2015-01-12
- 시행
- 2015-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2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벤처기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시장 육성을 위한기술금융 활성화 및 투자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ㅇ명을 증원(5급 ㅇ명, 6급 ㅇ명)하고, 금융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ㅇ명(5급ㅇ, 6급 ㅇ명, 7급 ㅇ명)을 증원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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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5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2015-01-12
- 시행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