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4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5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간 동일·유사 부서를 통합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전산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복수직렬 정원의 일부(81명)를 전산직렬 단수정원으로 조정하며, 우정물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방형 직위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정부 통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인력 70명(5급 1명, 6급 4명, 7급 23명, 8급 32명, 9급 10명)을 감축하고,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 및 육아휴직 별도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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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6
- 예고 종료2014-12-24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