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6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2호
개정이유 —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물납허가와 관련한 수납일 지정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며,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시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에 축사, 농작물 보관창고 등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등기·등록된 사업용 건축물 및 부수토지를 포함하고, 총급여와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날인 증여시기를 개발사업의 지정고시일, 사업의 인가ㆍ허가일 등으로 명확히 함
- 다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금전차입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이익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지급하는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함.
- 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에서 제외되는 매출의 범위에서 프로스포츠단을 운영하는 법인의 광고수익을 제외함
- 마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시 최대주주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수혜법인의 사용인인 임직원 등의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함.
- 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주주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의 권리락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함.
- 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된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영위기간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을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함.
- 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물납허가를 한 후 지정하는 수납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 자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범위에 개인 감정평가사업자의 평가수수료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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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6
- 예고 종료2015-01-16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