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3
- 공포
- 2015-04-16
- 시행
- 2015-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된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2785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심의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벌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상한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 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무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을 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의 상한을 정하고, 특정 비행 사실에 대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부가금 상한액 규정
소관 부처는 징계부가금 심의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벌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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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징계부가금
공무원이나 군무원이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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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2
- 예고 종료2015-02-23
- 공포2015-04-16
- 시행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