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1-30
- 공포
- 2015-03-11
- 시행
- 2015-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7호
개정이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위촉 시 결격사유 조회 등 의료중재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1조의2 신설
1)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업무,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의료사고 예방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 불가피하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개인정보 취급 등을 위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2)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조정중재원은 법률이 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조정중재원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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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1조의2 신설)
1)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업무,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의료사고 예방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 불가피하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개인정보 취급 등을 위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2)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조정중재원은 법률이 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조정중재원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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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0
- 예고 종료2015-01-30
- 공포2015-03-11
- 시행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