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6
- 공포
- 2016-05-17
- 시행
- 2016-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105호
개정이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있어서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재검토 조항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 가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비율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 3년 연장안 제31조
1)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비율을 국가가 100분의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100분의 30으로 운영하되,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지 2016년 4월 8월까지 검토하여 분담비율의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정책차원의 정부지원 보험료 분담비율이 최대 70%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분담비율 유지가 타당하나, 제도 시행이 3년 미만으로 분담비율 설정의 객관적 근거 확보가 부족함.
3) 3년간의 기한 연장(’16.4.8. → ’19.4.8.)으로 주기적 검증,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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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비율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 3년 연장(안 제31조)
1)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비율을 국가가 100분의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100분의 30으로 운영하되,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지 2016년 4월 8월까지 검토하여 분담비율의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정책차원의 정부지원 보험료 분담비율이 최대 70%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분담비율 유지가 타당하나, 제도 시행이 3년 미만으로 분담비율 설정의 객관적 근거 확보가 부족함.
3) 3년간의 기한 연장(’16.4.8. → ’19.4.8.)으로 주기적 검증,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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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6
- 예고 종료2016-04-06
- 공포2016-05-17
- 시행201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