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8
- 공포
- 2012-04-06
- 시행
- 2012-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69호
개정이유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11.4.7,법률 제10566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부(안 제2조) 1)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조정중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지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함 3)의료분쟁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지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조정위원 업무보좌 인력(안 제12조) 1)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는 분쟁해결기구 근무경험자 등으로 하되 그 밖에 적합한 사람의 자격 및 범위를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정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감정위원 업무보좌 인력(안 제13조) 1)법 제26조 제12항에 따라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는 의료기사 및 의무기록사 등으로 하되 그 밖에 적합한 사람의 자격 및 범위를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정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19조) 1)법 제46조 제4항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등을 결정하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인,조정위원 중 2인,감정위원 중 2인,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인을 포함하는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관련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분담비율(안 제21조) 1)법 제46조 제4항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과 관련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분담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범위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고,분담비율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함 바.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 재원 부담(안 제27조) 1)법 제47조 제2항은 손해배상 대불금의 납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대불 재원 마련에 있어 구체적 부담 기준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이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불금 지급 현황,대불 재원의 결손 발생 현황 ·빈도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8
- 예고 종료2011-11-28
- 공포2012-04-06
- 시행201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