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8
- 공포
- 2012-04-06
- 시행
- 2012-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70호
개정이유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11.4.7,법률 제10566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안 제2조) 1)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건의료기관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안 제9조) 1)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작성ㆍ제출 방법을 택할 수 있음 2)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부 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감정서 등의 열람 ㆍ 복사(안 제10조) 1)법 제38조 제1항은 감정서 등의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ㆍ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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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8
- 예고 종료2011-11-28
- 공포2012-04-06
- 시행201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