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6-10-31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1호
개정이유 — 의료분쟁조정에 있어 신청인의 신청에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21호, 2016.5.29. 공포, 2016. 11.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적용되는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을 규정안 제14조의2, 별표2
- 나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이조정결정의 절차와 대상을 규정안 제15조의2
- 다법 제27조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무를 민감정보 처리업무에 추가제30조의2
- 라법 제53조에 따른 벌칙 및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조항 수정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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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적용되는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을 규정(안 제14조의2, 별표2)
나.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이조정결정의 절차와 대상을 규정(안 제15조의2)
다. 법 제27조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무를 민감정보 처리업무에 추가(제30조의2)
라. 법 제53조에 따른 벌칙 및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조항 수정(별표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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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1
- 예고 종료2016-10-31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