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5호
개정이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96호, 2019. 6. 12. 시행)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안정성을 확보 하려는 것임.
- 가“업무 보좌”를 “업무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안 제11조 및 제14조
- 나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정 조항의 하위규정 정비안 제14조의2
- 다감정서 기재 관련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하위규정 표현 일치안 제15조
- 라간이조정절차를 규정하는 법 제33조의2 조문제목 변경에 따라 하위규정 조문제목 정비안 제15조의2
- 마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요양급여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징수절차 정비안 제21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의료사고 분담금 징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 및 조문 제목 정비
법령에 따라 '업무 보좌'라는 표현을 '업무 지원'으로 바꾸고, '간이조정절차' 관련 조문의 제목을 실제 법률과 일치하게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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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조정위원의 업무 지원 인력)
변경 전
조정위원의 업무 보좌 인력
변경 후
조정위원의 업무 지원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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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제14조의2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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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힘이라는 뜻으로, 의료사고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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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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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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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7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