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6-15
- 시행
- 2015-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8호
개정이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등의 초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법령상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 등의 안정적 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감정서 기재사항 간소화안 제15조
1) 현행 감정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하고 있음.
2) 그러나 감정서에는 당사자의 주소나 대리인 관련 사항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어 감정서의 기재사항 중 당사자의 주소,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삭제하고자 함.
3) 감정서 기재사항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제고안 제18조
1) 현행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명, 감정단 감정위원 2명,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그러나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출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으므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심의위원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통해 신생아 뇌성마비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산정,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제21조
1) 현행 법령상 조정중재원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산정, 부과 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정확한 분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산정,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조정중재원이 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라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의 구체화안 제22조
1) 현행 “분만 과정에서” 는 해석상 ‘진통’에서 ‘만출’까지 발생하는 분만 사고만을 의미할 수 있어 만출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발생한 사망 사고의 피해는 적용받지 못할 수 있음.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를 “분만과정 또는 분만 이후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한”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통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이라는 입법취지를 실현하고 법령의 해석에 있어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마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 확대, 일정한 사유 발생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납부한 대불비용의 반환근거 마련 등 제도 정비안 제27조
1)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 징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해당 의료기관의 개·폐업 등을 확인 필요.
2) 이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대불비용의 산정, 징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추가하고,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조정중재원의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징수 등의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분쟁조정제도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정서 기재사항 간소화
감정서에서 당사자와 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제도 개선 목적
소관 부처는 의료분쟁조정제도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초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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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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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0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6-15
- 시행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