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9
- 공포
- 2015-05-18
- 시행
- 2015-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2호
개정이유 — ○ 직업소개소 내부에 갖추어 두는 요금표에 구직자의 소개요금은 임금의 4% 이내 또는 회원제일 경우 월 3만 5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토록 규정하여 구직자가 직업소개요금의 법정비율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함 ○ 구직신청서(장애인용)상 일본식 용어 및 장애인 비하 용어 등 일부 법령 용어를 정비
- 가요금표에 구직자의 소개요금은 임금의 4% 이내 또는 회원제일 경우 월 3만 5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
- 나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장애 유형란의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하고, 보장구란의 “맹도견” 을 “안내견”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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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금표에 구직자의 소개요금은 임금의 4% 이내 또는 회원제일 경우 월 3만 5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
나.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장애 유형란의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하고, 보장구란의 “맹도견” 을 “안내견”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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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7
- 예고 종료2015-03-09
- 공포2015-05-18
- 시행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