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6호
개정이유 —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후유증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5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절차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절차 마련안 제64조의2 신설
1) 산재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당초 산재승인상병의 증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부담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2) 근로복지공단은 청구된 비용에 대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부상인지 여부, 산재 치유일로부터 2년 내 진료비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3)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과 부지급 또는 감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유를 보완하여 재청구 가능
4)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는 산재근로자가 건강보험 요양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하도록 함
5)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용 정산 후 산재요양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 반환청구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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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8
- 예고 종료2015-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