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5호
개정이유 —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후유증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5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정산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2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관련 사무”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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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재근로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정산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정산할 때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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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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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사망, 질병, 유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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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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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8
- 예고 종료2015-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