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5-2호
개정이유 — ㅇ 18세 미만의 사람이 여권발급신청 시 관계 행정기관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등의 동의서를 징구 하고 있는 바, 공동친권자일 경우, 동의서 징구 방식이 여권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방 친권자의 친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발급신청 시 친권 행사 방식을 민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최근 일방의 친권자가 다른 일방 친권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아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여권발급절차를 명시적으로 법률인 민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함.
- 가18세 미만 사람이 여권발급신청 시 친권자 공동명의 동의서 제출안 제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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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공동친권자 각 단독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단독명의가 아닌 친권자 공동명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함.
- 나18세미만인 사람의 여권발급을 대리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대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정안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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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의 사람은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리인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 다발급된 여권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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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본인이 직접 수령할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의 사람이 직접 수령할 때는 법정대리인 일방의 동의서로 본인의 신분증을 갈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라여권을 대리수령 시 친족 이외의 사람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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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대리수령 시에는 친족 이외의 사람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18세 미만 사람의 여권을 대리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일방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함
- 마공동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분실신고하는 경우에도 친권자 공동명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명시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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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분실신고 시 친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공동친권자 일방이 허위 분실신고 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문제를 예방 하고자 함.
- 바본인이 직접 혹은 대리인이 여권을 분실신고 시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의2,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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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신청 시와 동일하게 여권 분실신고 시에도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 통한 관련 서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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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8
- 예고 종료2015-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