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7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 2015-73호
개정이유 — 상급병실 개선 등 국민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및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꼭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 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 기간이 길어질 때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자 함.
- 가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인상안 별표 2 제5호 신설
1) 16일째부터 30일까지, 31일째부터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각각 30%, 40%로 함
2)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는 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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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인상(안 별표 2 제5호 신설)
1) 16일째부터 30일까지, 31일째부터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각각 30%, 40%로 함
2)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는 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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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5
- 예고 종료2015-03-17
- 공포2015-12-22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