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7
- 공포
- 2015-09-01
- 시행
- 2015-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4호
개정이유 — 전기설비의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변화된 시공환경에 부합하도록 전기공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전기공사업자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자본금확인서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하며,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기본적인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취업이 제한되는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기공사 종류 신설안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에 헬리포트조명설비공사,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등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전기울타리시설공사, 전격살충기시설공사 등을 신설함
- 나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변경안 제6조제1항제2호
전기공사업의 부실 방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중 자본금확인서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함으로써 전기공사업자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일정 범위의 보증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다전기관련 기능사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안 제12조의4제1항제1호 및 안 별표 4의2
전기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자격취득자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중 경력 필요 기간을 완화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을 실시
- 라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및 별표 4의4 신설
전기공사기술자가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에 따른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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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5
- 예고 종료2015-03-17
- 공포2015-09-01
- 시행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