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6
- 공포
- 2015-02-27
- 시행
- 2015-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교직원인건비 기준재정수요액을 총액인건비적용 대상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직관리 기준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출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의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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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5
- 예고 종료2015-02-16
- 공포2015-02-27
- 시행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