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3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74호
개정이유 — ○ 자연재난으로 주택피해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피해신고시 사전에 중복지급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택소유자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완화안 제4조제2항 - 별표1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규정 삭제함.
-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피해신고서 강화안 제9조 별지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시 “동일세대 신청여부 및 타 시·군·구의 피해신고 여부”를 신고하도록 기재란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피해신고 시 중복지급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던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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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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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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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9
- 예고 종료2015-03-23
- 공포2015-06-22
- 시행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