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3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3
- 공포
- 2010-03-26
- 시행
- 2010-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83호
개정이유 — ○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대규모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피해발생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시 반복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적ㆍ항구복구 방안을 강구하고 ○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산간벽지 외딴마을 주택 이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규정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함.
- 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산간벽지 외딴마을 주택의 이축 희망자에게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
주택피해자 응급구호는 구호물자 지급으로 전환하고, 응급구호비는 장기구호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다
우심피해 이외 자자체의 공공시설 개소당 피해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라
복구계획수립시 기능복원사업 비용 지원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개선복구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함.
- 마
사유재산피해 복구비인 재난지원금을 소방방재청장이 일괄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지수 등 세부사항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정하도록 함.
- 사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명칭 등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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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산간벽지 외딴마을 주택의 이축 희망자에게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피해자 응급구호는 구호물자 지급으로 전환하고, 응급구호비는 장기구호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우심피해 이외 자자체의 공공시설 개소당 피해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복구계획수립시 기능복원사업 비용 지원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개선복구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함.
마. 사유재산피해 복구비인 재난지원금을 소방방재청장이 일괄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지수 등 세부사항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정하도록 함.
사.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명칭 등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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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3
- 예고 종료2009-12-23
- 공포2010-03-26
- 시행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