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3
- 공포
- 2014-08-12
- 시행
- 2014-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농경지 유실·매몰 및 제설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 변경 및 지자체 장이 재난복구 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경우 지급방법을 지자체가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지원금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관련 ‘간접지원’ 내용 및 정보제공 기관 구체화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부담기준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농경지 유실·매몰 및 제설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안 제4조제2항 - 별표1
재난으로 농경지 유실 또는 매몰시 1피해지구의 면적이 5천㎡이상이거나 농가당 피해 면적이 165㎡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폭설시 제설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이 가능토록함.
- ○지자체 행정 실수 등으로 미지급한 재난지원금 지자체가 지원안 제8조제3항제4호
행정 실수 등으로 복구계획에 미 반영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가 지원토록 명확화함.
- ○지자체 장이 재난복구 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경우, 지급방법 규정안 제8조제4항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나 신고기간이 지난 신청건에 대한 지급방법을 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
-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관련 ‘간접지원’ 내용 및 정보제공기관 구체화안 제4조제1항제1호, 제12조제1항·제2항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연금보험료,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피해주민 간접지원 사항 및 관계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부담기준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 설정안 제4조제2항–별표1, 제10조제1항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재원별 부담률 등의 기준 및 복구비용의 산정방법을 규정함.
- ○피해신고서에 소방방재청장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 추가안 제9조제2항–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감면 등 일부 간접지원은 소방방재청과 관계기관 간 직접 처리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 조항을 추가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항 일부 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줄임말을 중앙본부장에서 중앙대책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 일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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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3
- 예고 종료2014-06-23
- 공포2014-08-12
- 시행201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