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3
- 공포
- 2013-07-30
- 시행
- 2013-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재난발생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 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함
- ○행정 실수 등으로 재난복구계획에 미반영된 재난지원금 지자체가 지원제8조제3항제3호
피해자 신고누락에 의한 경우 외에 행정처리 실수 등에 의해 복구계획에 누락된 경우도 지자체가 지원토록 확대
- ○피해신고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추가제9조제2항-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소득수준, 보험가입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 징구 규정 추가
- ○사유시설피해 신고기간 연장시 시·도 및 중앙에 보고제9조제4항
시·군·구청장이 사유시설피해 신고기간 연장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를 거쳐 중앙에 보고토록 조치
-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 방법 및 절차 규정 마련제12조
– 간접지원 방법?절차는 관계기관의 장이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신고시 접수한 정보를 간접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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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실수 등으로 재난복구계획에 미반영된 재난지원금 지자체가 지원(제8조제3항제3호)
- 피해자 신고누락에 의한 경우 외에 행정처리 실수 등에 의해 복구계획에 누락된 경우도 지자체가 지원토록 확대
○ 피해신고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추가(제9조제2항-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소득수준, 보험가입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 징구 규정 추가
○ 사유시설피해 신고기간 연장시 시·도 및 중앙에 보고(제9조제4항)
- 시·군·구청장이 사유시설피해 신고기간 연장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를 거쳐 중앙에 보고토록 조치
○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 방법 및 절차 규정 마련(제12조)
- 간접지원 방법?절차는 관계기관의 장이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신고시 접수한 정보를 간접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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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4
- 예고 종료2013-07-03
- 공포2013-07-30
- 시행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