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32호
개정이유 — 의료관광호텔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1 제2호사목(4)) 의료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에 대하여 의료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 설치가 가능토록 함
- 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기준 완화(안 별표1 제2호사목(9)) 의료관광호텔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기준을 연환자 10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함 (단, 서울지역은 연환자 3000명을 유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업종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
의료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을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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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진입장벽
특정 산업이나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해요. 여기서는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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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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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3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