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5
- 공포
- 2015-04-29
- 시행
- 2015-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4호
개정이유 —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 전업이 예견(‘15년 하반기)되는 상황에서 업체의 폐전업 연착륙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보유요건을 완화해 줌
- 가
해양배출업 기술능력기준 완화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 전업이 예견됨에 따라 해양배출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보유할 경우도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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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배출업 기술능력기준 완화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 전업이 예견됨에 따라 해양배출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보유할 경우도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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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3
- 예고 종료2015-03-25
- 공포2015-04-29
- 시행201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