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06
- 시행
- 2015-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73호, 2015.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면제 승인신청·승인 서식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반 출)의제적용유예 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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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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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06
- 시행2015-03-06